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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형사 223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1. 학설 - ① 주거침입시설 : 주거침입과 강도죄의 결합범 ② 폭행 협박시설 2. 판례 - ①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칩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폭행 협박시설 2. 판례 - ②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검토 - 주거침입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구별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법률연구/형사 2022.05.09

준강도죄와 공동정범

1. 문제점 - 절도의 공동정범 가운데 1인이 절도의 공모를 초과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 즉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게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공동정범은 공모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며, 준강도죄는 절도죄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므로 준강도죄의 성립에는 예견가능성이 그 요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학설 -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므로 공동정범 중 1인이 공동의사의 범위를 초과한 때에는 그 부분은 단독정범이 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례 -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법률연구/형사 2022.05.07

준강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1. 준강도죄의 성부 (1) 문제점 - 甲이 야간에 C의 아파트 베란다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가 재물탈취를 시도하지도 못한 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D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가 준강도죄의 기수인지 미수인지 문제 (2) 행위주체 - 단순절도, 야주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포함,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기수․미수 불문. 판례는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첼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고 판시. -> 사안의 검토 (3) 행위 - 준강도죄의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폭행․협박을 가하는 것이고, 여기서 절도의 기회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 후 절취행위의 종료까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정도는 강도..

법률연구/형사 2022.05.06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행위주체가 준강도까지 포함하는가 여부

1.문제점–성폭력특례법 3조 2항 특수강도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체가 특수강도 혹인 특수강도미수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여기에 준강도의 기수 미수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 334조의 특수강도범 빛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335조 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 미수범은 동법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3. 검토–형벌법규해석의 엄격성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법률연구/형사 2022.05.05

준강도예비죄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특수절도의 의사로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대상물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을 경우 준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준강도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 음모로 처벌할 수 있는가? 2. 판례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검토 - ① 폭행․협박을 하여 재물을 강취할 목적과 재물을 강취하다 발각되면 체포면탈 등을 위해 폭행․협박 등을 하겠다는 목적은 구별되어야하고 ②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데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

법률연구/형사 2022.05.04

준강도의 폭행 협박의 시기 - 절도의 기회 :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1. 시간적 접근성 (1) 학설 - 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부터 절도의 종료 전 ②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부터 절도의 종료 직후 (2) 판례 -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 ②설 (3) 검토 - 준강도죄의 재물탈환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는 절도죄가 기수가 된 이후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②설이 타당 2. 장소적 접근성 - 절도 현장 또는 직접 그 부근 or 추적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범행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인정 2km 추적한 사건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

법률연구/형사 2022.05.03

날치기 행위에 있어 절도죄와 강도죄 성립의 기준

1. 문제점 - 날치기는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는 경우이다. 이때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강제작용이 되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 2. 판례 - ① 절도죄 :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도 있으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업악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지니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반항 억압 목적의 여부에 따라 판단 2. 판례 - ② 강도죄 :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

법률연구/형사 2022.05.02

폭행 협박을 하여 심신상실상태에 빠뜨린 뒤에 비로소 재물탈취의 고의가 생긴 경우

① 재물탈취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행 협박하여 사람의 의식을 잃게 함 -> 강도치상 X ② 재물탈취에 대해서 성립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폭행 협박이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자의 계속된 공포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절도죄 성립

법률연구/형사 2022.05.01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

환자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사항에 대한 것이면 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병명, 감염경위 등에 관한 사항에 한하지 않습니다. 비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일단 환자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본인의 불이익으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객관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인 감정상으로도 누설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경우도 비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연구/형사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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