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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업양와 개인정보 이전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우선적으로 영업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도 영업양도자가 그 이전사실을 이미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는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영업양수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호).

법률연구/민사 2023.04.01

부부간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참조). 아내의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연구/민사 2023.03.31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는 경우, 업주의 책임유무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분실책임이 없음을 알렸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식당주인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고객이 식당주인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연구/민사 2023.03.30

자전거 진로변경 표시의무

자전거는 현행「도로교통법」제2조 16호 가.목 (4)에 의하여 “차”에 해당하므로, 현행「도로교통법」제19조 3항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연구/기타 2023.03.29

신원보증채무의 상속여부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 한편,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신원보증법」 제7조), ①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② 신원보증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법률연구/민사 2023.03.28

이름 글자 수 제한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글로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제4조 가목).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개인적인 용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적인 법률관계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5자를 초과하는 이름은 너무 길고 사용에 불편하므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연구/기타 2023.03.27

[사상지기고 2023. 3.]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Q : 甲은 법원으로부터 乙이 제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송달이 되었는데, 이를 따라야 하나요? ○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을 진행하는 법관의 직권으로 일종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① 법원의 화해안에 대하여 경미한 부분의 의견차이로 화해가 ..

언론기고 2023.03.27

[사상지기고 2023. 2.] 주채무자 파산과 보증인 책임

Q : 甲은 친구인 乙의 부탁으로 丙에 대한 乙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해주었습니다. 이후 甲은 乙의 채권자 丙로부터 보증계약에 따라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았고, 乙에게 확인해보니 乙은 이미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인 甲이 丙병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 법률상 乙을 주 채무자, 甲을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주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판례는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

언론기고 2023.03.27

[사상지기고 2022. 12.]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Q : 저는 임대인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저당권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임대차 한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잔액지급 전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인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임차인은 상담자와 같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할 때까지’의 임대인이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잔액을 지급하..

언론기고 2023.03.27

[사상지기고 2022. 8.] 최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로계속기간 산정에 있어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을 거쳐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에 있어 위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대법원은 이전부터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그리고 대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근로자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언론기고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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