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1. 문제점 - 날치기는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는 경우이다. 이때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강제작용이 되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
2. 판례 - ① 절도죄 :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도 있으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업악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지니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반항 억압 목적의 여부에 따라 판단
2. 판례 - ② 강도죄 :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 함이 마땅하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강도예비죄의 인정여부 (0) | 2022.05.04 |
---|---|
준강도의 폭행 협박의 시기 - 절도의 기회 :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0) | 2022.05.03 |
폭행 협박을 하여 심신상실상태에 빠뜨린 뒤에 비로소 재물탈취의 고의가 생긴 경우 (0) | 2022.05.01 |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 (0) | 2022.04.09 |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고의로 부녀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0) | 2022.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