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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2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법률연구/형사 2021.10.22

즉결심판에 따른 불이익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현사재판과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일반현사재판이 되므로 수사기록은 남게 되고 재판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법률연구/형사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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