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비용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해두면 누가 저작권자인지에 관한 논란 또는 창작 시점에 대한 분쟁발생시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비용은 2020. 5.기준 온라인신청시 23,00원(컴퓨터 프로그램 : 53,600원), 양도 등 권리변동 등록은 78.240원(컴퓨터프로그램 84,000원)입니다. 법률연구/저작권 2021.09.16
초상화, 사진의 저작권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 저작물으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대상, 즉 모델에게는 저작권은 없으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화, 사진의 경우에 화가, 사진사가 모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상화의 저작권은 화가에게,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에게 있습니다. 다만, 화가나 사진사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초상화, 사진에 나오는 모델의 허락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법률연구/저작권 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