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 도박자금이나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재물을 편취한 경우 또는 윤락여성이 정교의 대가로 매음료를 받고도 정교를 거절한 경우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자는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람을 기망하여 반환청구권이 없는 불법한 급여를 하게 한 경우에도 재산상 손해발생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2. 학설 - ① 부정설 : 불법원인급여물은 불법한 이익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개념에 속하지 못하며 매음계약 등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학설 - ② 긍정설 : 매음료 등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보호의 대상인 재물개념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법상 비록 불법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재물이라도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