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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련/변호사시험 14

형사소송법 주요쟁점 정리

※ 진술번복을 위한 조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도53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에 해당하는 예시의 주요 ..

형법 주요쟁점 정리

※ 명예훼손과 모욕죄 1. 명예훼손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가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고, 2.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명적 감정을 표현”할 것을 요한다. 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공연성’이 요구된다.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권 보유) ※ 소년법 적용관련 쟁점 1.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 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

검찰실무 요약자료

※ 신빙성 관련 쟁점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담했다는 정도에 비해 분배금액이 너무 적었던 사례) 진술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상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공동피고인의 직원인 경우) 증뢰자의 진술의 신빙성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

행정법 주요쟁점정리

※ 부령형식의 제재처분 - 위 별표의 제재처분의 기준은 부령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지만,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 이의신청 기각의 처분성 (제소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결정 내지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헌법 주요쟁점정리

※ 명확성의 정도 -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넫, 어떤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호가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될 것임 ※ 의료행위 -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전제하면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눈썹 또는 모발의 이식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음 ※ 예측가능성 -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행정법 주요쟁점

※ 본안 전 항변 (원피소대기전) - 주로 ‘피소대기’가 문제됨 1. 서 : 적법요건을 쓸 때에는 문제가 되는 요건을 목차를 따로 빼내어 쓰고 나머지 요건은 한꺼번에 쓰는 방식이 효율적임 2. 원고적격(행소법 제12조 전문) -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안 됨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제3자는 그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적격을 논증함 (일반론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

형사특별법 정리

※ 교통사고 관련 특별법 ----------> 특별법 적용(흡수) 행위 객체 형법상 치상/과실손괴 + ‘차’로 인한 교통사고 + 미조치 / 미신고 +도주 사람 형법 제268조 교특법 제3조 1항 교특법 제3조 2항 반의사불벌규정 / 예외11개사유 도교법 제54조 1항,2항 도교법 제148조 (미조치죄) 도교법 제154조 4호 (미신고죄)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 물건 형법상 과실손괴 처벌x 도교법 제151조 (과실손괴처벌) x Ⅰ. 도로교통법 1. 도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죄(제151조), 무면허운전(제152조 1호)와 미신고죄(제154조 4호)의 경우에는 도로에서의 운전만으로 성립이 제한되고 있음 [1]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상법 객관적 주요지문정리

# 상법총론•상행위법 1.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상업사용인의 경우 그 업무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

상법 주요쟁점

※ 이사회와 주주총회 비교 이사회 주주총회 통지시기 1주일 전 2주일 전 통지방법 문서, 구두 등(제한X) 오로지 문서만 가능 목적사항 기재요부 불요 필요 -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주주총회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흡수된다. ※ 감사의 의무가 아닌 것 • 충실의무(제382조의3) • 경업금지의무(제397조) •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 자기거래 금지의무(제398조)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 아님 ※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목차 1. 의의 및 요건 2. 현물출자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상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개입권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행사할 수 없다. ※ 영업양도인의 ..

민사소송법 주요 쟁점

※ 소송수행자의 문제 1. 조합이 형성되었다면 업무집행조합원 1인이 조합원 전체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2, 가. 공유관계에서 공유재산 보존을 위해서는 공유자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는 자신의 지분을 넘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구할 수는 없다. ※ 피고가 사망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피고가 사망한 경우, 피고는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채무는 가분적 채무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인들의 각 지분별로 청구해야 한다. ※ 소촉법상 이율 -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형성청구로 판결이 확정될 때에 가액배상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소촉법이 적용되지 않아, 판결확정일(=이행기)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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