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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3

층간소음 방지 조치

1. 입주자와 사용자의 주의사항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2.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법률연구/기타 2021.09.09

층간소음 대면 항의가 불법인지 여부

연예인 류필립의 사과문 중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불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상에서 '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음을 유발한 이웃집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웃집을 찾아갔으나, 감정이 격해져 이웃집의 현관문 손잡이를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에에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연구/형사 2021.06.15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방법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항의 기준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항의 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전화 연락, 문자, 천장 두드리기 등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2. 층간소음에 대한 중재 층간소음 당사자끼리 화해나 조정이 불가할 경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테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줍니다.

법률연구/민사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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