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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노동법 19

최우선변제 임금 등 채권

근 거 규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최종 3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최종 3년치 퇴직금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함) ⓛ ‘97.12.24.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89.3.29.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② ‘97.12.24.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로서‘97.12.24.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97.12.24.이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 ‘97.12.24.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 ③ ⓛ항 및 ②항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

부당해고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선임신청을 받아 무료로 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퇴사 후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진정사건 처리기간 내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법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적 절차를 통해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당시 최종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

부당해고

가.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참고 나.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1) 해고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2) 해고의 서면 통지 - 사..

임금에 대한 판단기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기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귀하는 2011년 2월경 퇴사를 하였으므로 임금 최종 지급기일이라 할 수 있는 퇴사 무렵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임금청구 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신청 등을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기수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합격 통보 후, 합격취소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의 대응방안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는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해석합니다. 기업이 최종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를 하려면, 즉 해약권을 행사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최종합격 후 채용 취소를 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채용된 이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거나, 경력이나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격통보 후, 합격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다투거나 인사담당자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

수습기간의 급여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에 따르며 크게 농림, 어업 및 서비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며, 택배원, 단순포장원,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등이 있습니다.

산재치료 종결 후 후유증 발생 시 재요양신청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산재보상금 수령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받게 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 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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