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강도죄의 성부
(1) 문제점 - 甲이 야간에 C의 아파트 베란다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가 재물탈취를 시도하지도 못한 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D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가 준강도죄의 기수인지 미수인지 문제
(2) 행위주체 - 단순절도, 야주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포함,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기수․미수 불문. 판례는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첼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고 판시. -> 사안의 검토
(3) 행위 - 준강도죄의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폭행․협박을 가하는 것이고, 여기서 절도의 기회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 후 절취행위의 종료까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정도는 강도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반항 억압 정도)
2.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판단기준 -> 강도치상미수 인정여부와 연결
(1) 문제점 - 폭행은 기수에 달했지만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친바, 준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협박죄의 결합범이기 때문에 어느 행위를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를 구분하는가?
(2) 학설 - ① 절취행위기준설 : 절취의 기수․미수에 따라 준강도의 기수․미수도 결정
(2) 학설 - ② 폭행․협박행위기준설 : 폭행․협박의 기수․미수에 따라 준강도의 기수․미수도 결정
(3) 판례 -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려다가 실패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4) 검토 - 강도죄에 있어서는 재물 탈취 여부를 기준으로 기수 미수 결정. 준강도의 경우 ②을 취하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채 폭행․협박만 가한 경우 준강도죄는 기수가 되어 이 경우 행위가 미수에 그치는 강도죄와 불균형이 초래. ①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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