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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내용 7

중개인의 단기임대 설명의무위반

1.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개인이 적어주신 대로 추가 비용없이 (월세, 복비) 언제든 방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상담내용 2020.12.31

재개발사업 보상금

1.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3항 및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2.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용재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등의 자료에 기초해 적절하다가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주게 됩니다. 3. 만약, 수용재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

법률상담내용 2020.12.31

임차인이 소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1.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2.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②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내용이나 소음의 정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따를 수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

법률상담내용 2020.12.31

임대인의 업종변경권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업종변경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에서 어떤 영업을 할지는 소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권이 완전히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볼 때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 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사안상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임대인이 특정영업만을 선택하여 변경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영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어디까지나 글 작성 변호사의 사견임을 참고바랍니다). 2. 위 1항에서의 논의의 연장선입니다..

법률상담내용 2020.12.30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연

1.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2. 이에 따르면 사무실 유리창은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법률상담내용 2020.12.30

임대인 중 2분의1 지분권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체결

1.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사망한 임대인이 2분의1 지분권자 이므로 해당 상가를 임차하시려면 생존한 임대인과의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상속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이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1040조 제1항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률상담내용 2020.12.30

언론의 오보에 대한 피해구제방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

법률상담내용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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