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개인이 적어주신 대로 추가 비용없이 (월세, 복비) 언제든 방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