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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기타 33

자전거 진로변경 표시의무

자전거는 현행「도로교통법」제2조 16호 가.목 (4)에 의하여 “차”에 해당하므로, 현행「도로교통법」제19조 3항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연구/기타 2023.03.29

이름 글자 수 제한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글로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제4조 가목).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개인적인 용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적인 법률관계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5자를 초과하는 이름은 너무 길고 사용에 불편하므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연구/기타 2023.03.27

난민

1. 정의 (1) 난민법상 난민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2) 난민인정자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 (3) 인도적체류자 :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류허가..

법률연구/기타 2023.01.08

어음・수표의 시효기간

구 분 권리의 종류 시효기간의 초일(산입하지 않음) 기간 약속어음 (어음법 70조) ①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 부터) 만기의 날 3년 ②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소지인으로부터의 경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1년 ㉯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개월 ③ 백지 보충권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만기 또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3년 환 어 음 (어음법 77조1항) ①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의 날 3년 ②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소지인으로부터의 경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

법률연구/기타 2022.11.16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가. 친생부인의 소와의 구분 양자가 모두 실제와 다른 외관상의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이고,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은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임. 친생부인의 소의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됨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나. 인지무효의 소(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구분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신분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친생자관계는 (비록 그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인지..

법률연구/기타 2022.10.10

사실혼 관계

가. 사실혼의 의의 ① 혼인의사의 합치, ②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③ 사회적 정당성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함. 단순히 남녀가 동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나. 사실혼의 효력 1) 신분적 효력 원칙적으로 법률혼과 동일함. 즉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등이 인정되고, 따라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됨. 다만 사실혼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률혼과 달리 성년의제의 효과는 없음. 2) 재산적 효력 일상가사 대리권 인정 (80다2077 판결 참조)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94므1379 판결 참조)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일부 개별법령상 예외적으로 인정 - 「공무원연금법」, 「군인..

법률연구/기타 2022.10.10

친권자 지정 및 변경

가. 친권자 지정 및 변경 (마류 사건, 상대방 있음) 친권자 지정: 이혼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 (「민법」 제909조 4항) 친권자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 (「민법」 제909조 6항) ※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은 법원 이외의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의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 변경이 가능 조정전치주의 적용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필수적 의견 청취 나. 친권자 지정 심판청구 (라류 사건, 상대방 없음) 개정 민법(일명 ‘최진실법’)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 것이 아..

법률연구/기타 2022.10.09

재판상 이혼

가. 혼인의 무효(취소)와의 구분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혼인성립 이전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결로 인해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러한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허위신고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소송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소정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진행해야 함. (2009스64 결정 참조) 혼인의 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각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 및 취소청구권의 소멸기간 등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혼인의 무효나 취소 청구의 소에는 예비적·선택적으로 재..

법률연구/기타 2022.10.08

협의이혼

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 및 제출하여야 함.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예외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① 재외국민이거나 ②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을 납부하여야 함. 부부 쌍방이 모두 재외국민일 경우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음. ..

법률연구/기타 2022.10.07

인감증명 발급제한

인감증명은 부동산매매나, 상속분할협의 등 중요한 법률관계에 이용됩니다. 만약 지인이나 자녀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게 되면 대리권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인감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감도장만 주어도 이로써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도장은 반드시 스스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인감변경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감증명서와..

법률연구/기타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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