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현행「도로교통법」제2조 16호 가.목 (4)에 의하여 “차”에 해당하므로, 현행「도로교통법」제19조 3항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