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장해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있고,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