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27694 판결요지> 1)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음.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대응관계에 있음.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