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할 부 거 래 방 문 판 매 전화권유 판매 다 단 계 판 매 철회권 행사 기간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방문판매법) ∙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일부터 7일 이내 철회제한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멸실・훼손(내용확인을 위하여 포장훼손은 제외) ② 재화등의 일부소비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 ③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 효력발생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