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법원으로부터 乙이 제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송달이 되었는데, 이를 따라야 하나요? ○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을 진행하는 법관의 직권으로 일종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① 법원의 화해안에 대하여 경미한 부분의 의견차이로 화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