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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2

온라인 게임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욕설로 인하여 고소가 진행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욕설의 내용이 성적인 부분이 포함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

법률연구/형사 2021.11.06

게임 중 음란한 채팅을 하는 경우, 통매음 성립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 욕설 중 성적인 내용의 욕설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창으로 "OO(여성 성기를 지칭)임? ㄷㄷ", "말 없는것 보니까 진짜 OO임?" 이라는 대화내용을 입력하였던 사례에서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

법률연구/형사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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