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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2

신용회복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채무 전액 도는 일부의 면책이 가능한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가입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채무를 감면, 상환기간연장 등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상태 즉,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계속적으로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나이나, 학력, 장애유무, 현재수입 등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 조세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수입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5년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법률연구/민사 2021.11.02

개인파산면책 후 신용카드 사용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확정 시점부터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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