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여 통장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