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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적 접근성
(1) 학설 - 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부터 절도의 종료 전 ②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부터 절도의 종료 직후
(2) 판례 -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 ②설
(3) 검토 - 준강도죄의 재물탈환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는 절도죄가 기수가 된 이후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②설이 타당
2. 장소적 접근성 - 절도 현장 또는 직접 그 부근 or 추적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범행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인정
2km 추적한 사건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려 하자 구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와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잇다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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