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결과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림(전치2주) 4백만 원 벌금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등을 긁고 어깨와 몸을 밀치고 흔듬(전치2주) 1백만 원 벌금 4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목부분 관철 및 염좌 등의 상해, 두부좌상, 목졸림 등의 피해를 입힘 3백만 원 벌금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공소기각(피해자와 합의) 이불을 손에 들고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에 던디고,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갖다 대고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3백만 원 벌금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징역 6월(집행유예2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 불기소(피해자와 합의) 양주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