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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저작권 16

시험문제 해설의 저작권

시험문제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는 “1993년 말 시행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가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한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

외국드라마에게 직접 자막을 넣어 영상을 만든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드라마 작가의 창작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저작자, 2차적저작물작성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뒤에 저작물을 마음대로 편집하는 경우의 문제점

저작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복제·전송·소장 등 저작재작권에 대해 사용료를 내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기존 영상을 짜깁기 해 본래의 저작물과 다른 내용으로 바꾸려면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저작자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권리, ‘저작인격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여행가서 촬영한 사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에서 사진저작물을 언급하고 있는바, 사진 중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경우(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에 저작물성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어린이가 특수 장비 없이 예컨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라도 대부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는 이유로 보호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촬영한 연예인 사진의 저작권법 위반여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상권’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설령 당사자가 촬영을 요청한 때에도 사진을 이용하려면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초상권은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상권 침해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길을 걷자가 우연히 발견한 연예인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 등의 이미지를 썸네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

썸네일에서 원작의 본질적인 특정을 느낄 수 있다면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썸네일 이미지가 순수하게 찾아보기용 색인으로서의 성격만 갖는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자가 정말 썸네일 형태, 즉 화소가 적고 해상도가 낮아야 합니다. 화소가 많고 해상도도 높아서 감상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커버음악의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커버음악은 원곡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고의 녹음물까지 이용한 커버 음악일 경우에는 원고의 작사가, 작곡가뿐만 아니라 해당 음원을 녹음한 음원 제작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침해 저작물이어도 원저작자가 침해 저작물을 유튜브 플랫폼에서 삭제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커버 음악으로 음반을 제작할 경우, 원칙적으로 원곡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영상물 제작시, 방송화면삽입의 저작권 위반여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영상물을 만들때 방송국에서 사영한 영상은 조금 삽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정도 인용하는 것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 여부인바, 기본적으로 영상물이 주요내용이 되고, 거기에 인용되는 기존 방송국의 방송물이 부수적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사제목과 원문 일부 기재 및 링크의 저작권위반여부

링크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저작권침해가 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판례는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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