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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형사 223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매음료를 결재한 행위

1. 절도죄(329조)의 성부 - 신용카드는 그 자체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타인의 재물 -> 절도죄 성립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3호) - 절취 후 사용 성립 3. 사문서위조(231조) 및 동 행사죄(234조)의 성부 - 불성립 4. 사기죄(347조1항)의 성부 (1) 문제점 - 매음료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도 형법상의 재산상 이익에 속한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가 (2) 학설 - ① 긍정설 : 여성의 성행위에 대한 매음료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보호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2) 학설 - ② 부정설 : 여성의 성행위노동은 불법한 이익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산상 이익에 속하지 않는다 (3) 판례 - 부녀가 매음료를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매음료는 ..

법률연구/형사 2022.05.25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1항)의 성립여부 (1)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 타인의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므로 본죄 성립 0 (2) 타인의 신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 52회 1) 문제점 - 신용카드의 현금인출 기능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기능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 2) 학설 - ① 긍정설 : 동법 소정의 처벌대상인 행위는 분실 도난된 카드의 단순한 사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부정사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사용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2) 학설 - ② 부정설 : 단순한 현금인출을 위한 카드사용은 신용카드의 본래적 용도에 해당한다고..

법률연구/형사 2022.05.24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물건을 구입한 경우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1항) - 성립 0 2. 신용카드만을 제시한 경우 -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 -> 미수범 처벌 규정X 3. 사기죄 성립여부 - 강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통판) 4.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관계 -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양죄의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실경 5.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동죄의..

법률연구/형사 2022.05.23

제3자를 위한 사기영득행위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 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丙, 丁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률연구/형사 2022.05.22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1. 문제점 - 권리의 실현의사로 기망의 수단을 쓴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문제 2. 학설 - ① 부정설 :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부정 2. 학설 - ② 긍정설 : 권리행사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사기죄 성립 3. 판례 -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라 볼 수 없다. - 긍정설 4. 검토 - 긍정설

법률연구/형사 2022.05.15

소송사기

1. 문제점 - 사자 혹은 허무인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2. 학설 - ① 무죄설 : 승소판결을 받아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사망자는 물론 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어떠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학설 - ② 불능미수범설 : 사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한 경우 질적으로 법적 평온의 파괴에 이를 만큼 구체적인 법익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내지 행위자의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3. 판례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자나 허무인에 대해서는 판결의..

법률연구/형사 2022.05.14

잔전사기

1. 문제점 - 금전을 수령할 때 과분의 매매잔금이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가 2. 학설 - ① 부분적 긍정설 : 과다한 거스름돈을 교부하는 현장에서 그 착오를 안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 교부 및 수령 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부작위는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성립 2. 학설 - ② 부정설 :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관행상 항상 이를 확인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3. 판례 -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법률연구/형사 2022.05.13

차용금 사기 - 용도사기

1. 문제점 -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가 2. 학설 - ①포함설 ② 제외설 3. 판례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4. 검토 - 사기죄의 착오의 문제는 민사상의 의사표시의 불일치의 문제가 아닌 독립된 불법형성의 요소로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포함설이 타당하다.

법률연구/형사 2022.05.1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①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있을 것 ②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해야 하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을 것(고지의무) ③ 행위정형의 등가성이 있을 것 ④ 고지의무의 불이행이 상대방의 착오를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일 것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mdlan가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연구/형사 2022.05.11

강도상해 or 치상죄에 있어서 상해 결과 발생시기

1. 학설 - 강도기회설 : 강도기회는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강도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 2. 판례 -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강취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미터 쯤 끌고 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2. 판례 -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법률연구/형사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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