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폭행 협박을 하여 심신상실상태에 빠뜨린 뒤에 비로소 재물탈취의 고의가 생긴 경우

lawbotkim 2022. 5. 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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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탈취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행 협박하여 사람의 의식을 잃게 함 -> 강도치상 X

재물탈취에 대해서 성립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폭행 협박이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자의 계속된 공포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절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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