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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점–성폭력특례법 3조 2항 특수강도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체가 특수강도 혹인 특수강도미수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여기에 준강도의 기수 미수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 334조의 특수강도범 빛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335조 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 미수범은 동법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3. 검토–형벌법규해석의 엄격성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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