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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2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프리랜서라 함은 특정한 일을 도급을 주어 그 사람이 지정한 날짜 내에 그 일을 완성하고 도급비를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약정한 날짜만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에 제약이 없고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

프리랜서는 근로자인가요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핵심은, “업무 수행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인데, 상기와 같은 경우는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 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형식적인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민법상 도급 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예시에서, 해당 프로젝트 중 특정 업무를 프리랜서에게 위탁하였다면, 그 프리랜서는 납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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