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법률연구/형사 223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고의로 부녀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1.강도강간죄의 성립여부 ->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부녀를 강간하는 것을 요건 -> X 2. 재물탈취에 대해서 성립되는 범죄 (1) 학설 - ① 강도죄설 : 강간 수단인 폭행 협박이 강도에도 미침 -> 강도와 강간 경합 1) 학설 - ② 절도죄설 : 폭행 협박과 재물의 탈취사이에 목적과 수단의 관계 X -> 강간죄와 절도죄 경합 (2) 판례 - ① 부녀를 강간한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 강도강간죄로서 의율될 수는 없다. (2) 판례 - ②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

법률연구/형사 2022.04.02

야간에 절도의 의사로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 및 죄수

1. 학설 - ① 주거침입시설 ② 재물물색시설 2. 검토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제331조 2항의 특수절도를 하는 행위는 그 본질상 필연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포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제331조 2항 흉기휴대 특수절도는 포괄하여 특수절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①설이 타당하다. 3. 죄수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휴대 특수절도를 범한 경우에는 주거침입행위와 절도행위는 하나의 의사로 동일한 기회에 연이어 수행된 것이므로 일종의 결합범으로서 포괄하여 중한 범죄인 특수절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률연구/형사 2022.04.01

흉기휴대특수절도 및 합동특수절도

1, 주간인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야간인 경우 (1) 문제점 - 흉기휴대특수절도 및 합동특수절도가 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재물물색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거침입시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행위는 야주절의 미수 혹은 특수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하게 된다. (2) 학설 - ① 주거침입시설 ② 재물물색시설(구성요건에 주거침입이 X) (3) 판례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성명불상 공범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법률연구/형사 2022.03.31

절도죄의 기수시기

1. 학설(통) - 취득설 (재물 물색 시에 실행의 착수 O, 재물 취득 시에 기수 O), 그 외 접촉설, 은닉설, 이전설 등 2. 판례 - 절도범인이 혼자 비교적 부피가 큰 입목인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 -> 취득설의 입장 3. 검토 - 절도죄의 기수는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취득설이 타당 4. 취득설의 구체적 고찰 ① 쉽게 운반이 가능한 일상용품의 경우(반지 or 현금 등) : 손에 잡거나 주머니에 넣는 것만으로 취득 인정 O ② 쉽게 운반할 수 없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재물의 경우(쌀가마니 or 장롱 or 수목) -> 어느 정..

법률연구/형사 2022.03.1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시기 - 주거 침입시(통,판) 2. 기수시기 - 재물취득시 3. 판례 - ① 아파트 베란다 침범사건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례 - ②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사건에서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하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법률연구/형사 2022.03.11

타인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빼내어 예금을 인출한 다음 즉시 돌려준 행위

1. 예금통장 및 인장에 대한 절도죄(329조1항)의 성부 (1) 문제점 - 물건의 경제적 가치감소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2) 학설 및 판례 - ① 예금통장의 경우 ② 인장의 경우 (3) 검토 2. 사문서위조죄(231조) 및 동행사죄(234조)의 성부 - 乙의 명의 모용하여 예금청구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 행위 -> 동조 성립 0 3. 인장부정사용죄(239조2항) 및 부정사용인장행사죄(239조2항)의 성부 - 인장에 관한 죄는 사문서위조죄 등에 흡수 4. 사기죄(347조1항)의 성부 - 타인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통설 판례는 묵시적 기망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 0

법률연구/형사 2022.03.10

친족상도례

1. 절도죄 ① 소유자관계설은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행위자와 재물의 소유자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족함 ② 소유자 점유자관계설은 소유권이 보호법익이지만 동시에 행위는 점유의 침해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친족이어야 한다. ③ 판례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고 판시 ④ 친족상도례의 법적 성질을 인적처벌조각사유로 이해하고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함과 동시에 그 침해행위는 점유의 침해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②설이 타당하다 2. 사기죄 - 사기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와의 사이에만 친족관계 있으면 족함(피기망자는 X) 3. 공갈죄 - 재산권 및 자유권도 보호법익이 되므로 피공갈자 소유자 쌍방과 행위자가..

법률연구/형사 2022.03.09

영득의 불법

1. 문제점 -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물권적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영득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2. 학설 - ① 영득의 불법설 : 실질적으로 소유권질서와 모순 충돌되는 상태를 야기했느냐에 따라 결정 2. 학설 - ② 절취의 불법설 : 수단이 불법하면 소유권질서에 부합하더라도 영득은 불법하다 3. 판례 - 굴삭기 취거사건에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검토 - 영득과 절취..

법률연구/형사 2022.03.08

사용절도

1. 문제점 -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소극적 배제의사)에서 절도죄와 구별되나 사용절도를 절도로 이해하여 처벌가능? 2. 학설 - ① 불가벌설 ② 가벌설 3. 판례 - ① 타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린 사건에서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판례 - ② 타인의 휴대폰 무단사용 후 방치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4. 검토 - 사..

법률연구/형사 2022.03.07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같은 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범죄가 집행유예 선고전에 범한 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판례도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요구하고..

법률연구/형사 2022.01.23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