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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특수절도의 의사로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대상물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을 경우 준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준강도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 음모로 처벌할 수 있는가?
2. 판례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검토 - ① 폭행․협박을 하여 재물을 강취할 목적과 재물을 강취하다 발각되면 체포면탈 등을 위해 폭행․협박 등을 하겠다는 목적은 구별되어야하고 ②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데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한다면 대부분의 흉기휴대 특수절도 행위는 강도예비로 처벌되는 부당한 결과 발생, 따라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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