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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형사 223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2011. 1.까지는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더라도 면허정치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회사 건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곳을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상가 단지 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 혹은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단기가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관리인이 ..

법률연구/형사 2021.10.29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

법률연구/형사 2021.10.24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법률연구/형사 2021.10.22

즉결심판에 따른 불이익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현사재판과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일반현사재판이 되므로 수사기록은 남게 되고 재판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법률연구/형사 2021.10.21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집행유예선고가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

법률연구/형사 2021.10.18

재산상 이익

1. 학설 - ① 법률적 재산설 : 민법상 개인이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재산으로 보고 경제적 가치는 문제삼지 X 3. 판례 - ② 경제적 재산설 : 재산의 법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교환가치만으로 재산을 파악한다. 3. 판례 - ③ 절충설 : 경제저 가치가 있는 재화 가운데 법질서가 승인한 것만 재산으로 인정 2. 판례 - 동업자 지불각서사건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판시 -> 경제적 재산설 -> 금전지불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것만으로는 기수라 볼 수 없고(실행의 착수만 인정) 강도행위는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행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강도상해의 기수범 ..

법률연구/형사 2021.10.16

금제품의 재물성 인정여부

1. 문제점 - 금제품인 위조통화를 절취한 경우에도 재물성을 인정하여 절도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 2. 학설 - ① 적극설 : 금제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소유를 인정하여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 까지는 그 소지를 보호해야 2. 학설 - ② 절충설 :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아니지만 상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된다. 3. 판례 - ①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위조․절취사건에서 “ 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3. 판례 - ②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행위는 탑승권..

법률연구/형사 2021.10.15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제도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가. 보호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행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

법률연구/형사 2021.10.13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법률연구/형사 2021.10.05

형사판결문 발급절차 및 발급비용

1. 판결 확정여부 확인 형사판결이 확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에 따라서 판결등본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판결확정 전 →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판결확정 후 → 검찰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2. 판결 확정전 형사판결문 발급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에 의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2항,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판결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곳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종합민원실 형사접수 창구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어떤 법원은 형사과 판결등본 신청장소에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신한은행에서 1,0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피고인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법률연구/형사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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