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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2

채무를 이미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판결에서 패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영수증을 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를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가 위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채무자는는 청구이의 소 확정판결 전에는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청구이의 소 승소판결이 확정 이후에는 청구이의 소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채권자의 부당한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연구/민사 2021.10.23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절차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

법률연구/민사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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