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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① 주거침입시설 : 주거침입과 강도죄의 결합범 ② 폭행 협박시설
2. 판례 - ①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칩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폭행 협박시설
2. 판례 - ②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검토 - 주거침입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구별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이 애매해지게 된다. 따라서 ②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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