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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절도의 공동정범 가운데 1인이 절도의 공모를 초과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 즉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게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공동정범은 공모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며, 준강도죄는 절도죄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므로 준강도죄의 성립에는 예견가능성이 그 요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학설 -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므로 공동정범 중 1인이 공동의사의 범위를 초과한 때에는 그 부분은 단독정범이 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례 -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검토–준강도는 절도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므로 긍정설이 예견가능성의 존재만으로 다른 공동자에게 준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공범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도 준강도죄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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