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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① 체포․감금․약취․유인시설 ② 재물요구시설
2. 검토 - 본죄는 처음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할 의사로 체포․감금․약취․유인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후설이 타당하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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