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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12

파산신청시 판단기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마868 결정),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②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채무 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파산선고되면 퇴사해야 되는지 여부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69조 등), 법원은 파산선고가 그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면허·등록의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에 퇴직 또는 등록·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가. 공통 사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예약: 1600-5500)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대상으로 함 나.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 보유 자산..

신용회복제도의 종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위 각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제도 운영주체에 있어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제도가 적용될 채권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제한이 없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 간 채권관계나 사채업자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③ 제도를 이용할 채무자의 요건으로서,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불능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액의 제한은 없으나 개..

파산선고시의 불이익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민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둘째,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한편 과거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실무상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을 할 수 있는 파산재단 상한선은 청산절차 비용, 즉 파산관재인 선임 및 사무처리비용 등으로서, 개별적인 사안이나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실무상 300만원을 기준으로 동시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 보유한 재산의 가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회생(파산)으로 인하여 면책 이후에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이 되었다고 하여 법원에서 알아서 압류된 자산을 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면책받은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종결공고가 난 날로부터 2주가 도과되면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법원에서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을 발부받아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해제신청서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양식은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압류해제신처일로부터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대략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금 완납 후의 조치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다 변제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신분을 제거하려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용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선,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금을 완납했단느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결정을 내려줍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이 나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채권자, 은행, 연합회, 한귝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기존 연체기록등이 사라지게 되니다. 이후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금융거래활동을 하여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면책 후 신용카드 사용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확정 시점부터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파산신청 서류와 작성방법

1. 준비서류 및 작성방법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각 질문사항에 "유,무"의 표시를 하시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 하시고, 신청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장에 첨부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하면 되겠습니다. 2. 구체적인 기재방법 가. 파산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자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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