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법률연구/형사 223

소송사기

의의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지만 피기망자는 법원이 되는 전형적인 삼각사기의 형태가 된다. 2,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1) 학설 - 형식적 진실주의 아래 처분권주의를 원칙응로 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당사자의 짱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므로 기망행위가 있을 수 없다 (2) 판례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

법률연구/형사 2023.02.04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죄의 교사범의 성부

1. 문제점 :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자기비호권의 한계의 문제 2. 학설 - ① 적극설 :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정범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 이상 공범종속성에 따라 위증교사죄 성립 2. 학설 - ② 소극설 :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교사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 -> 위증교사죄 성립 X 3. 판례 -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

법률연구/형사 2023.02.03

자기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성립 여부

1. 문제점 - 범인이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시 구성요건해당성 X, but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성립? 2. 학설 - ① 적극설 : 공범과 정범의 불법 및 책임은 달리 파악해야 하므로 타인을 교사한 경우에 본죄의 성립을 인정 2. 학설 - ② 소극설 : 자기사건의 증거인멸교사는 자기비호의 연장이며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자가 교사에 의해 죄를 범할 수 없다 3. 판례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4. 검토 : 본죄의 주체로 될 수 없는 자가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범이 정범에 비하여 처벌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비..

법률연구/형사 2023.02.02

몰수ㆍ추징

(1)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①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②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③ 피고인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연구/형사 2023.01.0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재판관의 고유임무이고, 범죄수사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기 때문에 재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허위진술, 허위신고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허위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출원허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위계가 인정되지만, 출원허가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대에는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계로서 결재권자의..

법률연구/형사 2023.01.06

편면적 도박의 문제

1.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

법률연구/형사 2023.01.05

상습도박에 관한 판례 - 상습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

1. 상습성 의미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2. 상습성 판단기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

법률연구/형사 2023.01.04

공문서부정행사죄

1.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 (1) 부정행사 -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진실한 내용의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 -> 본죄 성립 0 (2) 판례 - 종래 판례는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만을 인정하고,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이는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 판례 - 최근 대법원은 전합으로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과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을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보고 있다. 2...

법률연구/형사 2023.01.03

권한 없이 위조된 유가증권의 ‘백지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한 행위 및 ‘기재된 액면을 변경’한 행위의 죄책

1. 권한 없이, 위조된 유가증권의 ‘백지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한 행위의 죄책 - 유가증권위조죄(제214조 1항)의 성부 타인이 위조한 액면가와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판). - >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이라도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경우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도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 인정 O 2. 권한 없이, 위조된 유가증권에 ‘기재된 액면을 변경’한 행위의 죄책 - 유가증권변조죄(제214조 1항)의 성부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

법률연구/형사 2023.01.02

무주물에 방화한 경우의 죄책

1. 문제점 노상에서 무주물인 재활용품 or 쓰레기 등에 불을 놓는 행위가 방화행위임은 의문 X, but 자기 소유? 2. 판례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

법률연구/형사 2023.01.01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