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지만 피기망자는 법원이 되는 전형적인 삼각사기의 형태가 된다. 2,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1) 학설 - 형식적 진실주의 아래 처분권주의를 원칙응로 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당사자의 짱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므로 기망행위가 있을 수 없다 (2) 판례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