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도강간죄의 성립여부
->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부녀를 강간하는 것을 요건 -> X
2. 재물탈취에 대해서 성립되는 범죄
(1) 학설 - ① 강도죄설 : 강간 수단인 폭행 협박이 강도에도 미침 -> 강도와 강간 경합
1) 학설 - ② 절도죄설 : 폭행 협박과 재물의 탈취사이에 목적과 수단의 관계 X -> 강간죄와 절도죄 경합
(2) 판례 - ① 부녀를 강간한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 강도강간죄로서 의율될 수는 없다.
(2) 판례 - ②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 야간에 甲의주거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甲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의 실행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乙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간 피고의 행위를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봄
(3) 검토 - 폭행 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목적과 수단의 관계도 없으므로 절도죄설이 타당. 단 판례에 의한다 할지라도 재물탈취가 강간의 폭행 폅박으로 인한 지속적인 항거불능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한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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