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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죄
① 소유자관계설은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행위자와 재물의 소유자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족함
② 소유자 점유자관계설은 소유권이 보호법익이지만 동시에 행위는 점유의 침해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친족이어야 한다.
③ 판례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고 판시
④ 친족상도례의 법적 성질을 인적처벌조각사유로 이해하고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함과 동시에 그 침해행위는 점유의 침해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②설이 타당하다
2. 사기죄 - 사기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와의 사이에만 친족관계 있으면 족함(피기망자는 X)
3. 공갈죄 - 재산권 및 자유권도 보호법익이 되므로 피공갈자 소유자 쌍방과 행위자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4. 횡령 배임 - 신뢰관계에 대한 배반을 본질로 하므로 위탁자도 피해자가 되어 소유자ㆍ위탁자 쌍방과 행위자간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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