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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소극적 배제의사)에서 절도죄와 구별되나 사용절도를 절도로 이해하여 처벌가능?
2. 학설 - ① 불가벌설 ② 가벌설
3. 판례 - ① 타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린 사건에서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판례 - ② 타인의 휴대폰 무단사용 후 방치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4. 검토 - 사용절도는 소유자 지위를 일시적으로 박탈할 뿐 지속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익침해상황이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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