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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형사 223

회사정보를 컴퓨터로 무단으로 출력한 사건

공시생 甲은 A가 독서실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켜 놓은 채 일을 보러 나간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독서실 사무실 안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여 가져나왔다. 1. 절도죄의 성부 (1) 모의고사 문제를 출력한 행위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 그 복사나 출력행위는 절도죄 X (2) 출력한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간행위-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업부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 ->재물의타인성부정 2. 비밀침해죄의 성부 - 316조 적시,..

법률연구/형사 2021.09.06

타인의 일반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1. 절도죄의 성부 -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다 2. 사기죄의 성부 - 전화에 제공되는 역무는 전화가입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므로 전화를 거는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도 없고, 사업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성부 - 일반전화는 공중전화기와는 달리 유료자동설비가 아니므로 X 4. 주거침입죄의 성부 - 만약 타인의 일반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

법률연구/형사 2021.09.05

일부침입설과 전부침입설에 의할 경우

1. 일부침입설 - ① 신체의 전부침입의 의사 뿐만 아니라 일부침입의 의사로도 주거침입죄의 기수의 고의가 인정된다. 1. 일부침입설 - ② 신체의 전부가 주거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기수 1. 일부침입설 - ③ 신체의 일부만 이 주거에 들어갔어도 주거의 사실사 평온 침해가 있으면 기수, 부정될 경우 미수 2. 전부침입설 - ① 신체 전부가 들어갈 의사가 있어야만 기수의 고의가 인정되고, 또한 신체의 전부침입이 있어야 기수 1. 일부침입설 - ② 신체의 일부침입의 경우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였으나 사정상 일부만 들어간 경우 -> 장애미수, 이것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불능미수 성부가 문제 1. 일부침입설 - ③ 신체의 일부만 들어갈 의사 -> 기수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법률연구/형사 2021.09.03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구체적 행위 개시) 및 기수시기

1. 문제점 - 어느 정도의 신체적 침입이 있어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어 본죄의 기수가 인정될 것인가? 2. 학설 - ① 일부침임설 :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도 기수가 성립한다는 견해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교란여부로 기수여부 결정 2. 학설 - ② 전부침입설 : 미수범규정이 있는 것은 전부침입설로 보아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 3. 판례 - 얼굴만 들이 믄 사건에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

법률연구/형사 2021.08.29

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 문제점 - 편의점 같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2. 학설 - ① 긍정설 : 주거자의 의사를 중시하여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2. 학설 - ② 부정설 : 주거자의 승낙에 의해 들어갔으므로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바가 없다 3. 판례 - 초원복집 사건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 검토 - 목적이 불법하다는 거만으로 침입이 될 수는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법률연구/형사 2021.08.09

공동 주거

1. 문제점 - 부부 중 일방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타방의 승낙을 받고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여부 2. 학설 - ① 적극설 :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도 보호되어야 할 것 2. 학설 - ② 소극설 : 거주자 1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이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례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으로 보면서도 아내간통사건에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

법률연구/형사 2021.08.08

아파트계단 강간사건

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②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성폭력특별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법률연구/형사 2021.08.06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검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전보발령을 받아서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행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정당한 권한이 있는 동안 입력하여 두었던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지 후임자 등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행위는 x

법률연구/형사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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