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1. 예금통장 및 인장에 대한 절도죄(329조1항)의 성부
(1) 문제점 - 물건의 경제적 가치감소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2) 학설 및 판례 - ① 예금통장의 경우 ② 인장의 경우 (3) 검토
2. 사문서위조죄(231조) 및 동행사죄(234조)의 성부 - 乙의 명의 모용하여 예금청구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 행위 -> 동조 성립 0
3. 인장부정사용죄(239조2항) 및 부정사용인장행사죄(239조2항)의 성부 - 인장에 관한 죄는 사문서위조죄 등에 흡수
4. 사기죄(347조1항)의 성부 - 타인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통설 판례는 묵시적 기망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 0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