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타인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빼내어 예금을 인출한 다음 즉시 돌려준 행위

lawbotkim 2022. 3.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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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통장 및 인장에 대한 절도죄(3291)의 성부

(1) 문제점 - 물건의 경제적 가치감소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2) 학설 및 판례 - 예금통장의 경우 인장의 경우 (3) 검토

2. 사문서위조죄(231) 및 동행사죄(234)의 성부 - 의 명의 모용하여 예금청구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 행위 -> 동조 성립 0

3. 인장부정사용죄(2392) 및 부정사용인장행사죄(2392)의 성부 - 인장에 관한 죄는 사문서위조죄 등에 흡수

4. 사기죄(3471)의 성부 - 타인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통설 판례는 묵시적 기망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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