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행의 착수시기 - 주거 침입시(통,판) 2. 기수시기 - 재물취득시
3. 판례 - ① 아파트 베란다 침범사건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례 - ②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사건에서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하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례 - ② ->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
3. 판례 ③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하에 출입문을 kdru보는 행위는 바로 죽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해에 착수한 것이다. -> 단순히 실행의 착수 여부만 문제는 사안에서는 해당 사안에 따라 ① ③ 중 하나 적시 후 포섭
4. 학설 - ②와 관련하여 다수설에 의하면 본죄는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결합범이므로 침입과 절취 중 어느 한쪽이 결합범이므로 침입과 절취 중 어느 한쪽이 야간에 행해지는 경우에 성립한다(결합범설)
5. 검토 - 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바, 주거침입죄가 주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야간까지 계속 주거에 머물고 있다면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개시된 경우보다 그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계속 머물고 있다가 야간에 절취한 경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는 법적을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수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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