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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통) - 취득설 (재물 물색 시에 실행의 착수 O, 재물 취득 시에 기수 O), 그 외 접촉설, 은닉설, 이전설 등
2. 판례 - 절도범인이 혼자 비교적 부피가 큰 입목인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 -> 취득설의 입장
3. 검토 - 절도죄의 기수는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취득설이 타당
4. 취득설의 구체적 고찰
① 쉽게 운반이 가능한 일상용품의 경우(반지 or 현금 등) : 손에 잡거나 주머니에 넣는 것만으로 취득 인정 O
② 쉽게 운반할 수 없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재물의 경우(쌀가마니 or 장롱 or 수목) -> 어느 정도 점유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야 취득 인정 O (최소한 마당에 적재하거나 차량에 적재한 때 기수 -> 종료 시기는 차량에 시동을 걸고 장소를 벗어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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