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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① 주거침입시설 ② 재물물색시설
2. 검토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제331조 2항의 특수절도를 하는 행위는 그 본질상 필연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포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제331조 2항 흉기휴대 특수절도는 포괄하여 특수절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①설이 타당하다.
3. 죄수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휴대 특수절도를 범한 경우에는 주거침입행위와 절도행위는 하나의 의사로 동일한 기회에 연이어 수행된 것이므로 일종의 결합범으로서 포괄하여 중한 범죄인 특수절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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