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강도상해 or 치상죄에 있어서 상해 결과 발생시기

lawbotkim 2022. 5.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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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강도기회설 : 강도기회는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강도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

2. 판례 -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강취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미터 쯤 끌고 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2. 판례 -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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