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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사자 혹은 허무인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2. 학설 - ① 무죄설 : 승소판결을 받아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사망자는 물론 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어떠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학설 - ② 불능미수범설 : 사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한 경우 질적으로 법적 평온의 파괴에 이를 만큼 구체적인 법익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내지 행위자의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3. 판례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자나 허무인에 대해서는 판결의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검토 - 사자나 허무인에 대해서는 판결의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설사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무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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