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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금전을 수령할 때 과분의 매매잔금이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가
2. 학설 - ① 부분적 긍정설 : 과다한 거스름돈을 교부하는 현장에서 그 착오를 안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 교부 및 수령 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부작위는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성립
2. 학설 - ② 부정설 :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관행상 항상 이를 확인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3. 판례 -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4. 검토 - 과분의 매매잔금이 교부되는 현장에서 그 착오를 알아차린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수령인은 거래 상대방의 그 착오를 제거해줄 법률상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분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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