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lawbotkim 2022. 5.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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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있을 것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해야 하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을 것(고지의무) 행위정형의 등가성이 있을 것 고지의무의 불이행이 상대방의 착오를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일 것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mdlan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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