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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1항) - 성립 0
2. 신용카드만을 제시한 경우 -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 -> 미수범 처벌 규정X
3. 사기죄 성립여부 - 강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통판)
4.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관계 -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양죄의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실경
5.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동죄의 1죄만 성립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성립여부 - 현금자동지급기는 유료자동설비가 아니므로 동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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