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1항)의 성립여부
(1)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 타인의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므로 본죄 성립 0
(2) 타인의 신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 52회
1) 문제점 - 신용카드의 현금인출 기능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기능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
2) 학설 - ① 긍정설 : 동법 소정의 처벌대상인 행위는 분실 도난된 카드의 단순한 사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부정사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사용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2) 학설 - ② 부정설 : 단순한 현금인출을 위한 카드사용은 신용카드의 본래적 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 부정설
4) 검토 -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에 의한 예금인출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단지 현금카드의 기능만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이 아닌 별개의 부가적 기능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불성립
2. 절도죄(329조) 혹은 컴퓨터사용사기죄(347조의2) 성부 - 55회
(1) 문제점 -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현금자동지급기라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해위라는 점에서는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되지만, 이때 인출된 현금은 명백하게 재물이라는 점에서는 절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① 컴퓨터사용사기죄설 : 명문상 재산상 이익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나, 입법취지로 보아 재물(현금)도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
(2) 학설 - ② 절도죄설 : 타인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부정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은 것이므로 절도죄 성립
(3) 판례 -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은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 절도죄설
(4) 검토 - 현행 형법이 컴․사의 객체를 재산상 이익에 한정하고 있는 한, 현금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절도죄설이 타당
3. 죄수 - ① 절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경합범 관계 ②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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