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차용금 사기 - 용도사기

lawbotkim 2022. 5.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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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가

2. 학설 - 포함설 제외설

3. 판례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4. 검토 - 사기죄의 착오의 문제는 민사상의 의사표시의 불일치의 문제가 아닌 독립된 불법형성의 요소로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포함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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